근로장려금|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신청방법과 지급액

신청 가능 · D-50

신청 정보 확인일 2026.10.02

한눈에 보기

대상
저소득·개인·가구·개인사업자 · 전국
금액·혜택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신청기간
신청 2026.06.02 ~ 2026.12.01

운영 국세청회차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목차
  1. 공식 신청·안내
  2. 내가 해당되는지
  3. 지금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4.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5. 홈택스로 신청하는 순서
  6. 준비할 것
  7. 꼭 알아둘 것
  8. 자주 묻는 질문
  9. 출처·업데이트

내가 해당되는지

  • 소득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부채는 빼지 않음)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이런 경우는 제외: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지금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기한 후 신청: 2025년 소득분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 2026.6.2 ~ 12.1 ·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상반기 반기신청(근로소득만): 2026년 상반기 소득분 · 2026.9.1 ~ 9.15 (종료) · 연간산정액의 35%를 2026.12.30까지 지급
  • 하반기 반기신청(근로소득만): 2026년 하반기 소득분 · 2027.3.1 ~ 3.15 · 2027.6.30까지 정산 지급

지금(2026년 10월)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입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위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95%가 적용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순서

  1. 홈택스(PC·모바일)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고릅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환급계좌

꼭 알아둘 것

  •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 홈택스·ARS 신청은 6시~24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받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