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혜택 · 환급·세금 혜택
근로장려금|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신청방법과 지급액
한눈에 보기
- 대상
- 저소득·개인·가구·개인사업자 · 전국
- 금액·혜택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 신청기간
- 신청 2026.06.02 ~ 2026.12.01
운영 국세청회차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공식 신청·안내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안내문(서면·모바일)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 신청대리(평일 9시~18시, 안내대상자 동의 필요)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 소득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부채는 빼지 않음)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이런 경우는 제외: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지금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기한 후 신청: 2025년 소득분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 2026.6.2 ~ 12.1 ·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상반기 반기신청(근로소득만): 2026년 상반기 소득분 · 2026.9.1 ~ 9.15 (종료) · 연간산정액의 35%를 2026.12.30까지 지급
- 하반기 반기신청(근로소득만): 2026년 하반기 소득분 · 2027.3.1 ~ 3.15 · 2027.6.30까지 정산 지급
지금(2026년 10월)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입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위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95%가 적용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순서
- 홈택스(PC·모바일)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고릅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환급계좌
꼭 알아둘 것
-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 홈택스·ARS 신청은 6시~24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받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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