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회사·홈택스·소득금액증명 중 어디서 받나
은행·관공서에 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대신 소득금액증명을 내도 되는지 제출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는 회사가 국세청에 낸 자료를 보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라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실업급여처럼 일하는 사람이 받는 임금·수당과 권리를 공식 기준으로 정리하고 계산합니다.
은행·관공서에 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대신 소득금액증명을 내도 되는지 제출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는 회사가 국세청에 낸 자료를 보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라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일반적인 단시간근로 사례에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알바·계약직도 같은 조건이면 대상입니다.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거나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2026년 상한은 68,100원이고 하한은 1일 8시간 기준 66,048원(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지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