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10월 7~16일 신청·조건·갈아타기

마감 임박 · D-4

신청 정보 확인일 2026.10.08

한눈에 보기

대상
청년·소상공인 · 전국
금액·혜택
정부기여금 없음·6%·12%(소득·유형에 따라) + 이자소득 비과세 · 월 최대 50만원, 3년
신청기간
신청 2026.10.07 ~ 2026.10.16

운영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회차 2차 모집(2026년 10월)

목차
  1. 공식 신청·안내
  2. 내가 해당되는지
  3. 신청기간과 홀짝제
  4. 가입대상 세부 기준
  5. 정부기여금 0%·6%·12% 비교
  6. ’최대 19.4%’는 상품 금리가 아닙니다
  7. 2차부터 달라진 점
  8. 신청 방법과 취급기관
  9. 소상공인확인서
  10.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11. 준비할 것
  12. 꼭 알아둘 것
  13. 자주 묻는 질문
  14. 출처·업데이트

내가 해당되는지

  • 나이 · 만 19~34세. 이번 2차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병역 기간 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뺌)
  • 개인소득 · 2025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소득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 현재 총급여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2027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

이런 경우는 제외: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중복가입 불가)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중복가입은 안 되지만 이번 2차에서는 정해진 갈아타기 절차로 옮길 수 있음)

놓치기 쉬운 점

  •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습니다(카카오뱅크만 최대 10만좌 한도).
  •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에 평균 7일쯤 걸립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 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마지막에 ’특별중도해지’로 정리합니다.

신청기간과 홀짝제

단계 날짜 내용
가입신청 10월 7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가입신청 10월 8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가입신청 10월 12일(월) ~ 16일(금) 누구나
가입·소득 심사 10월 19일 ~ 11월 13일 원칙상 서류 제출 없이 전산으로 심사
사전심사 결과 안내 10월 30일 ~ 11월 2일(잠정) 본인이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 비교
이의신청 11월 2일 ~ 5일(잠정) 결과가 다르면 소명
최종 결과 안내 11월 12일 ~ 13일 개별 안내
계좌개설 11월 16일(월) ~ 27일(금)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음

신청기간에는 토·일·공휴일이 빠집니다. 10월 9일(한글날)은 신청일이 아닙니다. 계좌를 만들면 바로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표. 가입신청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 짝수, 10월 12일부터 16일 전체 가입신청, 심사 일정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계좌개설 11월 16일부터 27일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내부 심사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가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30일 보도자료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표입니다. (2026년 10월 4일 확인)

가입대상 세부 기준

위 “내가 해당되는지”의 조건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 나이 계산: 계좌개설 기간(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기준 만 나이입니다. 병역을 마쳤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 지금 35세이고 병역이 2년이면 33세로 봅니다.
  • 소득 기준 연도: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육아휴직급여(수당)나 병 급여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범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이고, 조부모는 부양 관계가 확인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적금과의 관계: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중복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중복가입은 안 되지만, 이번 2차에서는 정해진 갈아타기 절차로 옮길 수 있습니다. 도약계좌가 만기된 뒤에도 미래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기여금 0%·6%·12% 비교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개인소득·매출 가구 중위소득 정부기여금
기여금 없음(비과세만) 총급여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 200% 이하 0%
일반형 · 일반소득자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200% 이하 납입액의 6%
일반형 ·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사업장 여러 곳이면 합산) 200% 이하 6%
우대형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200% 이하 12%
우대형 ·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12%
우대형 ·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150% 이하 12%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가입 신청일 기준 직전연도(이번 2차는 2025년)에 처음 취업했고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생애 첫 취업이 아니어도 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해 1년(365일) 미만이면 신규 취업으로 인정합니다. 합산할 때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더하되, 3개월(90일) 미만인 가입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00% 기준이 250%로, 150% 기준이 200%로 바뀝니다. 연매출 3억원을 넘는 소상공인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 29개월 이상 다녀야 유지됩니다(이직은 2번까지 허용). 못 채우면 가입기간 전체의 기여금 비율이 6%로 바뀝니다.

’최대 19.4%’는 상품 금리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말하는 일반형 최대 13.2%에서 14.4%, 우대형 18.2%에서 19.4%는 실질 가입효과입니다. 상품 금리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까지 더한 결과를 “일반 과세 단리 적금이라면 몇 %짜리와 같은지”로 바꿔 표현한 값입니다. 매월 50만원씩 3년(원금 1,800만원)을 넣고 상품 금리를 7% 또는 8%로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가정 일반형(기여금 6%) 우대형(기여금 12%)
상품 금리 7% 약 2,110만원 · 13.2% 적금과 비슷 약 2,227만원 · 18.2% 적금과 비슷
상품 금리 8% 약 2,138만원 · 14.4% 적금과 비슷 약 2,255만원 · 19.4% 적금과 비슷

실제 상품 금리는 취급기관이 정합니다. 정부는 “3년 고정금리, 기본 5% + 우대 최대 2~3%” 구조로 안내했고,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붙는 우대금리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0.5%p(비과세 소득자 제외)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 0.2%p입니다. 은행별 기본금리와 나머지 우대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청년미래적금 금리비교공시에서 비교하세요.

2차부터 달라진 점

  • 가입유형을 직접 고릅니다. 신청할 때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사전심사 결과를 미리 알려 주고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르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기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마감(11월 5일, 잠정)까지 확인서가 없으면 매출액이 아니라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훈련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장병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는 최대 10만좌까지만 받습니다. 10월 7일과 8일에는 하루 5만좌 범위이고, 다른 취급기관은 계좌 수 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취급기관

  1. 취급기관 중 한 곳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해 둡니다.
  2. 신청일 09:00~18:30 사이에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하고 유형(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을 고릅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내는 가구원 동의 링크가 오면 가구원에게 전달해 동의를 받아 둡니다.
  4. 사전심사·최종 결과 안내를 받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엽니다.

취급기관(14곳):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 3번, 영업일 9시~18시 30분)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가입신청 전에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자료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승인되면 확인서 발급을 확인합니다. 평균 약 7일, 신청이 몰리면 더 걸립니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고, 이미 받은 확인서도 유효기간(1년)이 지났으면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면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지만, 일반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발급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되지만, 이번 2차에서 도약계좌 가입자가 손해 없이 미래적금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줍니다. 도약계좌에 이미 넣은 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

  1.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합니다.
  2. 계좌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엽니다.
  3. 도약계좌 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3단계를 같은 기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도약계좌는 그대로 남고, 납입이 막힌 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합니다. 갈아탄 경우 미래적금 납입은 특별중도해지가 끝난 다음 영업일 9시부터 가능합니다.

구분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월 최대 납입 50만원 70만원
기간 3년 5년
최대 원금 1,800만원 4,200만원
정부기여금 6% 또는 12% 소득구간별 3~6%

꿀팁정복은 소득이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페이지의 ’가입가능 여부 진단’과 취급기관 앱에서 확인하세요.

준비할 것

  •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면 신청 전에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 심사 중 요청이 있을 때만 추가서류(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꼭 알아둘 것

  • 일정은 금융위원회 표 기준 '(안)'이며,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안내와 이의신청 기간은 잠정입니다.
  • 은행별 실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청년미래적금 금리비교공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우대형 기여금이 12%에서 15%(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25%)로 올라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도 소급 지급되고, 현재 기여금 미대상인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장기간부도약적금과는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대에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2025년에 과세소득이나 육아휴직급여·군 장병급여 같은 일부 비과세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신청과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니, 입영 전에 취급기관 앱 설치와 본인인증을 미리 해 두세요.

중간에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해지 시점부터 2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하면 기여금 비율에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을 곱해 일부 줄여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