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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 80%
결론부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를 쓰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는 신청일 직전 1년간 두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10명 미만
- 대상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 없음)
- 지원
- 근로자·사업주가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월평균보수 230만~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 상한 적용)
- 기간
- 2018년부터 합산해 최대 36개월
-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보기insurancesupport.or.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 정부24에서 두루누리 서비스 안내 보기www.gov.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우리 사업장 근로자가 1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빼고 셉니다).
- 새로 채용한 직원이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직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매달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빠집니다.
누가 지원받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8일 두루누리 공식 누리집 확인 기준).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 10명 미만 사업: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한 달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어도 신청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를 셀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뺍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봅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 지원 수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 상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 때문에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쳐 최대 36개월
- 지원 방식: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기한 안에 다 내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지합니다.
두루누리 누리집의 예시로는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108,560원, 근로자가 매월 103,960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
- 전년도(소득자료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 방법 | 어떻게 |
|---|---|
| 인터넷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때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 |
| 서면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미가입: 보험관계성립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기가입: 보험료지원신청서) |
보험연도 말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되며, 10명 이상 사업에서 일해도 본인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지원 안 됨).
꿀팁정복은 사업장 정보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 지사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전부터 일하던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보험연도 말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직원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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