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조건·금액·기간|자발적 퇴사 예외와 신청 방법

결론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거나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2026년 상한은 68,100원이고 하한은 1일 8시간 기준 66,048원(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지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한눈에 보기

기본 조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법정 정당 사유)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1일 8시간 기준 계산값)
받는 기간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지급(남은 날이 있어도 그 뒤엔 소멸)
신청
고용24 구직 등록·온라인 교육 후 고용센터 방문
목차
  1.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2. 받을 수 있나: 기본 조건 4가지
  3.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는 경우
  4. 얼마 받나(2026년)
  5. 며칠 받나(소정급여일수)
  6. 신청 순서와 기한
  7. 앞으로 바뀌는 점
  8. 꼭 알아둘 것
  9. 자주 묻는 질문
  10. 출처·업데이트

받을 수 있나: 기본 조건 4가지

법령에서는 ’구직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글에서는 익숙한 검색어인 ’실업급여’로 함께 설명합니다.

조건 내용
가입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이어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아래)에 해당
근로 의사·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피보험 단위기간은 가입한 달력 날짜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해 봅니다(최대 3년).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수급자격 제한)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사업주 권고로 그만둔 경우, 아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발적 퇴사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생활 상황별로 10가지로 묶었습니다. 각 묶음의 조건까지 맞아야 합니다.

  1. 임금·근로조건 문제: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다음 일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이나 그동안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음.
  2. 차별·괴롭힘: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3. 회사 사정: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또는 사업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으로 사업주의 퇴직 권고를 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그만둔 경우입니다.
  4. 통근이 너무 어려워진 경우: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입니다.
  5.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6. 본인 건강 문제: 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 감퇴 등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7. 임신·출산·육아·병역: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 육아,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8. 정년·계약기간 만료: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9. 사업장의 안전·법적 문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계속 노출된 경우, 또는 법령 제·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해졌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입니다.
  10. 그 밖의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정을 봤을 때 같은 상황의 통상적인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는 사유 이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과 증빙을 고용센터가 확인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얼마 받나(2026년)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구분 2026년 금액 기준
상한 하루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하한 하루 66,048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의 계산값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한액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법에서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정하므로, 단시간근로자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실제 금액은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며칠 받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당시 나이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고 이 표를 적용합니다.
  •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과 합산합니다. 다만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빠집니다.
  • 받는 날은 실업 신고 뒤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신청 순서와 기한

  1. 회사에 처리 요청: 퇴사한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발급해야 하고,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
  2. 고용24 구직 등록
  3. 사전 교육: 온라인으로 듣고, 못 들었으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습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5. 실업 인정과 지급: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1주부터 4주 간격)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으면 지급됩니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꼭 지켜야 할 기한

  • 법은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그만큼 연장됩니다(최대 4년).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점

2027년(입법예고안): 2027년 구직급여 상한액 산정방식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 기준은 아니므로, 최종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 글의 2027년 금액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2028년(공포된 법률, 시행 예정): 2028년 1월 1일부터는 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을 평균임금 대신 이직일 전 1년간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일액으로 산정하도록 고용보험법이 이미 개정·공포됐습니다.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지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꿀팁정복은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꼭 알아둘 것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가입한 달력 날짜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입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자발적 퇴사 예외는 사유 이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가 실제 상황과 증빙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 꿀팁정복은 계산기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여러 직장 이력이 있으면 모의계산이 안 되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영 악화·조직 축소 등 고용조정이 필요한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같은 다른 조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정보

근로·급여 · 임금·수당

2026·2027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업데이트 2026.10.09

근로·급여 · 임금·수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은행·관공서에 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대신 소득금액증명을 내도 되는지 제출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는 회사가 국세청에 낸 자료를 보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라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 2026.10.12

근로·급여 · 실업·퇴직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알바·계약직도 같은 조건이면 대상입니다.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