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 실업·퇴직
2026 실업급여 조건·금액·기간|자발적 퇴사 예외와 신청 방법
결론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거나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2026년 상한은 68,100원이고 하한은 1일 8시간 기준 66,048원(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지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한눈에 보기
- 기본 조건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법정 정당 사유)
- 하루 금액
- 평균임금의 60% ·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1일 8시간 기준 계산값)
- 받는 기간
-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지급(남은 날이 있어도 그 뒤엔 소멸)
- 신청
- 고용24 구직 등록·온라인 교육 후 고용센터 방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고용노동부에서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www.work24.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 고용노동부에서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절차 보기www.work24.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목차
받을 수 있나: 기본 조건 4가지
법령에서는 ’구직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글에서는 익숙한 검색어인 ’실업급여’로 함께 설명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가입기간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이어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아래)에 해당 |
| 근로 의사·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피보험 단위기간은 가입한 달력 날짜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해 봅니다(최대 3년).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수급자격 제한)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사업주 권고로 그만둔 경우, 아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발적 퇴사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생활 상황별로 10가지로 묶었습니다. 각 묶음의 조건까지 맞아야 합니다.
- 임금·근로조건 문제: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다음 일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이나 그동안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음.
- 차별·괴롭힘: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 회사 사정: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또는 사업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으로 사업주의 퇴직 권고를 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그만둔 경우입니다.
- 통근이 너무 어려워진 경우: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입니다.
-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본인 건강 문제: 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 감퇴 등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 임신·출산·육아·병역: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 육아,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정년·계약기간 만료: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 사업장의 안전·법적 문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계속 노출된 경우, 또는 법령 제·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해졌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입니다.
- 그 밖의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정을 봤을 때 같은 상황의 통상적인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는 사유 이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과 증빙을 고용센터가 확인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얼마 받나(2026년)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기준 |
|---|---|---|
| 상한 | 하루 68,100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
| 하한 | 하루 66,048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의 계산값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한액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법에서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정하므로, 단시간근로자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실제 금액은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며칠 받나(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당시 나이 | 가입기간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고 이 표를 적용합니다.
-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과 합산합니다. 다만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빠집니다.
- 받는 날은 실업 신고 뒤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신청 순서와 기한
- 회사에 처리 요청: 퇴사한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발급해야 하고,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
- 고용24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온라인으로 듣고, 못 들었으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 실업 인정과 지급: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1주부터 4주 간격)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으면 지급됩니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꼭 지켜야 할 기한
- 법은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그만큼 연장됩니다(최대 4년).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점
2027년(입법예고안): 2027년 구직급여 상한액 산정방식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 기준은 아니므로, 최종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 글의 2027년 금액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2028년(공포된 법률, 시행 예정): 2028년 1월 1일부터는 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을 평균임금 대신 이직일 전 1년간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일액으로 산정하도록 고용보험법이 이미 개정·공포됐습니다.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지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꿀팁정복은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꼭 알아둘 것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가입한 달력 날짜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입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자발적 퇴사 예외는 사유 이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가 실제 상황과 증빙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 꿀팁정복은 계산기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여러 직장 이력이 있으면 모의계산이 안 되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영 악화·조직 축소 등 고용조정이 필요한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같은 다른 조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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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볼 정보
근로·급여 · 임금·수당
2026·2027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근로·급여 · 임금·수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은행·관공서에 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대신 소득금액증명을 내도 되는지 제출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는 회사가 국세청에 낸 자료를 보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라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근로·급여 · 실업·퇴직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알바·계약직도 같은 조건이면 대상입니다.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