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홈택스에서 휴·폐업·과세유형 확인하는 법
결론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에서 로그인 없이 그 사업자가 계속 사업 중인지, 휴업·폐업했는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아주는 기능은 아니고, 상호·대표자·주소도 나오지 않으며, 조회 결과는 법적 증빙자료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어디서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 로그인
- 없이 조회 화면을 쓸 수 있음
- 알 수 있는 것
- 계속·휴업·폐업 상태, 폐업일자,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 등)
- 알 수 없는 것
- 상호, 대표자명, 주소 / 상호명으로 번호 찾기
- 주의
- 조회 결과는 증빙자료로서 법적 효력이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현재 사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아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어디서 조회하나
- 홈택스(hometax.go.kr)에 들어갑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로 들어갑니다. 상담·불복·제보 → 기타 → 사업자상태 메뉴로도 같은 화면에 갈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넣고 조회를 누릅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 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기준일자가 나옵니다. 홈택스가 안내하는 결과 예시는 이렇습니다.
| 결과 문구 | 뜻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
| 폐업자 (과세유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 2020-01-01)입니다. | 폐업한 사업자, 폐업 전 과세유형과 폐업일자 |
|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 국세청에 없는 번호(번호를 잘못 입력했는지 먼저 확인) |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으로 나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거래라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 조회로는 알 수 없는 것
- 상호, 대표자명, 주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번호는 거래처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 법적 증빙이 아닙니다. 홈택스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며 증빙자료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 처리 전 변경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신규등록·휴업·폐업 처리를 마친 뒤에만 반영됩니다.
국세청 공공데이터 API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개업일자·대표자명 등을 입력해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진위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사업자상태 조회 화면과는 다른 기능이고, 일치 여부만 알려줄 뿐 대표자명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방법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를 참고하세요.
꿀팁정복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거나 대신 조회하지 않습니다. 조회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세요.
꼭 알아둘 것
- 세무서에서 신규등록·휴업·폐업 처리를 마친 경우에만 결과에 반영됩니다. 방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로 바뀐 사업장의 예전 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된 폐업자'로 나옵니다. 실제로 폐업했는지는 거래처에 확인하라고 홈택스가 안내합니다.
- 홈택스 메뉴 경로는 2026년 10월 12일 화면 기준입니다. 메뉴가 바뀌면 홈택스 검색창에서 '사업자상태'를 검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호명만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나요?
이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이라 상호명으로 번호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 받거나 세금계산서·영수증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세요.
대표자 이름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상태조회 화면에서는 대표자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공공데이터 API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개업일자·대표자명 등을 입력해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진위확인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이라 주로 기업이 씁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홈택스 화면에는 입력칸이 하나라 한 번에 1건씩 조회합니다. 많은 번호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의 국세청 상태조회 오픈 API(1회 최대 100건)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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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볼 정보
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
이미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출력하면 되고, 제출처가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했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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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일부 업종 제외).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부가세를 내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과세유형은 매년 매출로 다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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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은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