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기준 1억400만원·세금계산서·전환 시기
결론부터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일부 업종 제외).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부가세를 내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과세유형은 매년 매출로 다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한눈에 보기
- 간이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간이 세금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납부 면제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환급
- 일반과세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 간이과세자는 공제 초과분 환급 없음
- 유형 변경
- 1~12월 매출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며 과세유형 신고하기www.hometax.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조문 보기www.law.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목차
사업자등록 전에 따져볼 것
- 첫해 예상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지 봅니다.
- 하려는 사업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도매업, 전문직 등)인지 확인합니다.
- 주요 거래처가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지 생각해 봅니다.
- 인테리어·장비처럼 사업 초기에 매입이 큰지 확인합니다. 매입세액 환급 여부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하면서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제외),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같은 전문직 사업 등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데 매출 합계가 기준 이상인 경우
- 직전 연도에 새로 개업했다면 그 기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과세기간 | 6개월(1기 1월부터 6월, 2기 7월부터 12월) | 1년(1월부터 12월) |
| 세금 계산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매입 공제 | 사업용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 공제 |
| 공제가 더 클 때 | 초과분 환급 | 초과분은 환급받지 못함 |
| 납부 면제 | 없음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
| 세금계산서 | 원칙적으로 발급 |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신규 첫 과세기간은 영수증만,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지 못합니다(제63조).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이를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습니다(제37조).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이고,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뺍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가 6,000만원인 음식점 간이과세자라면 매입 공제 전 세액은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사업자등록할 때 정하는 법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첫해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합니다. 등록신청서에 연간 예상 공급대가를 적어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첫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가 됩니다(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제외).
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과세유형은 언제 바뀌나
-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바뀐 유형이 적용됩니다.
-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세무서는 유형이 바뀌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과세기간 시작 당일까지 발급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를 받고 싶으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 새로 개업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서 간이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 등은 그 전이라도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신고해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제70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꿀팁정복은 어느 유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종, 매입 규모, 거래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에 정해진 차이만 보면,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공제 초과분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의 신고 일정은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에, 매입 공제를 위한 카드 등록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꿀팁정복은 사업자 정보나 매출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과세유형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첫 과세기간 중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 밖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업종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바뀐 유형이 적용됩니다. 세무서는 유형이 바뀌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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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보통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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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2026년 2기 예정분은 법인이 7~9월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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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나 손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거래처별 내역 대신 공제받을 합계금액만 적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