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1년·주 15시간 조건, 14일 지급기한과 계산 방법

결론부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알바·계약직도 같은 조건이면 대상입니다.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받는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
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기한
퇴직일(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받는 방법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목차
  1.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2. 받을 수 있나: 조건 2가지
  3.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4. 얼마인지: 계산 원리
  5.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6.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7. 못 받았을 때
  8. 꼭 알아둘 것
  9. 자주 묻는 질문
  10. 출처·업데이트

받을 수 있나: 조건 2가지

퇴직금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조건 내용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시간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부터 다른 사업장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 형태와 관계없습니다.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도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는 기간: 수습기간,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판단하므로, 내 입사일과 퇴직일로 1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얼마인지: 계산 원리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위 식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 3개월에서 빼는 기간: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쉰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뺍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여금인지,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최근 1년 지급액의 3/12을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그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사일·퇴사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을 넣어 계산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옮깁니다. 55세 이후 퇴직,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출국 등은 예외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직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며, 퇴직할 때 회사가 넣지 않은 부담금이 있으면 14일 안에 지연이자와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못 받았을 때

  1. 진정: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노동포털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파산했거나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법령상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현행법 기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처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꿀팁정복은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금 금액과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꼭 알아둘 것

  • 1년은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수습기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이 없어도,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어도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꿀팁정복은 계산기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그만두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로 판단하므로, 내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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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조건·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거나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2026년 상한은 68,100원이고 하한은 1일 8시간 기준 66,048원(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지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업데이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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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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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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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업데이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