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폐업신고 방법|홈택스 휴업·폐업 신고와 마지막 부가세 기한
결론부터
사업을 쉬거나 접으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미용실 등 통합폐업신고 대상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함께 처리됩니다. 폐업 후 마지막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한눈에 보기
- 언제
- 휴업·폐업하면 지체 없이
- 어디서
- 홈택스·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어디나
- 대상 인허가 업종
- 대상 138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신고
- 마지막 부가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고하기www.hometax.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 국세청에서 통합폐업신고서와 휴·폐업 안내 보기www.nts.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목차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폐업일)을 정리해 둡니다.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습니다.
- 음식점·미용실 등 국세청의 통합폐업신고 대상 138개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이면 통합폐업신고서로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 남은 재고나 비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폐업 때 남아 있는 재화는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며칠 이내처럼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쉬거나 접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사업 시작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일·폐업일은 언제로 보나
| 구분 | 기준이 되는 날 |
|---|---|
| 휴업 | 사업장별로 실제로 휴업한 날(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 접수일) |
| 계절 사업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 폐업 | 사업장별로 실제로 폐업한 날(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 |
| 개업 전 등록 후 거래 없음 |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폐업일은 마지막 부가세 신고 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을 정확히 적습니다.
신고하는 방법
- 온라인: 국세청은 홈택스(인증서 로그인)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휴·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손택스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방문: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 부가세 신고와 함께: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세무서는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합니다.
음식점·미용실처럼 허가받은 업종이라면
영업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세무서와 시·군·구에 따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상 업종 목록과 서식은 국세청 휴·폐업 안내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이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할 때는 시·군·구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뒤 남는 세금 신고
| 할 일 | 기한·내용 |
|---|---|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
| 남은 재고·비품 | 폐업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음 |
| 종합소득세 |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 |
예를 들어 10월 중에 폐업했다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11월 25일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두 기한을 따로 챙기세요. 남은 재고를 어떻게 계산할지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휴업·폐업과 정정신고는 다릅니다
상호나 주소, 업종이 바뀌는 것은 휴·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은 계속하면서 사업장만 옮기는 경우도 정정신고를 합니다.
다른 일정의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에, 나중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의 절차는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꿀팁정복은 사업자 정보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휴업·폐업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 시작 전에 등록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휴업·폐업과 같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 전에 등록했고, 등록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 실적이 없으면 그날을 폐업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폐업 신고를 하면 부가세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폐업신고와 별도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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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2026년 2기 예정분은 법인이 7~9월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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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상호·업종·사업장 주소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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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보통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