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개인사업자 홈택스 신청·준비서류·20일 기한
결론부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보통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한눈에 보기
- 언제까지
-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시작 전 미리 신청 가능)
- 어디서
- 홈택스 온라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나
-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2일 이내(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
-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늦으면
- 미등록 가산세(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제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www.hometax.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제출서류 보기www.nts.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그 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아직 허가 전이면 허가(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동업이라면 동업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사업 시작일을 정해 둡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2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공휴일 등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오른쪽 위 전체메뉴를 엽니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으로 갑니다.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누릅니다.
- 인적사항, 사업장 주소, 업종, 사업 개시일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같은 메뉴의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과정에는 업종선택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는 사업을 검색해 해당 업종을 고릅니다. 어떤 업종을 골라야 할지 애매하면 임의로 정하기보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신청 과정에서 일반·간이·면세 등 사업자유형을 선택하는 단계도 나옵니다. 과세유형별 기준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에 정리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신청해도 됩니다. 관할이 아니어도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나 받아 줍니다.
준비할 서류(개인)
| 서류 | 언제 필요한가 |
|---|---|
| 사업자등록신청서 | 모든 신청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빌린 경우 |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허가 전이면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인 경우 |
|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판매업, 과세유흥장소 |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재외국민·외국인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
늦게 신청하면 생기는 일
- 미등록 가산세: 20일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매입세액 공제 제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의 매입세액은 이 제한에서 빠지고, 다른 공제 요건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9조).
사업 준비 중에 인테리어나 장비를 샀다면, 등록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한 다음에 할 일
- 사업자등록증 출력: 홈택스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에 쓸 카드를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가 편해집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 현금영수증 의무 확인: 업종에 따라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바뀌면 정정 신고: 상호·주소·업종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꿀팁정복은 사업자 정보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꼭 관할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다른 공제 요건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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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
이미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출력하면 되고, 제출처가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했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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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나 손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거래처별 내역 대신 공제받을 합계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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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026년 현재 142개)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