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법인 10월 26일·개인 11월 2일
결론부터
2026년 2기 예정분은 법인이 7~9월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인
- 7~9월분 예정신고·납부, 10월 26일(월)까지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만 납부, 11월 2일(월)까지
- 간이과세자
- 이번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 아님
- 피해기업
-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납부기한 12월 28일(직권 연장)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조회·예정신고하기www.hometax.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 국세청에서 10월 부가세 안내 원문 보기www.nts.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목차
놓치기 쉬운 3가지
-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없다면 이번에 낼 세금이 없는 것인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7~9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지 않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받은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나는 신고해야 하나, 고지서만 내면 되나
2026년 2기 예정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이 대상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할 일이 나뉩니다.
| 나는 누구? | 해야 할 일 | 기한 |
|---|---|---|
|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 7~9월분 예정신고 + 납부 | 10월 26일(월) |
|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 고지된 세액 납부 | 11월 2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된 세액 납부 | 11월 2일(월) |
| 간이과세자 | 이번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 아님 | 없음 |
직전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 줄은 국세청 이번 발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6조(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7월에 납부)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년 일정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아래는 법인사업자 등 예정신고 대상의 기본 일정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 포함)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누가 |
|---|---|---|---|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법인 신고(개인·소규모 법인은 고지 납부)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일반과세자 모두 |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법인 신고(개인·소규모 법인은 고지 납부)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일반과세자 모두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7월에 예정부과분 납부) |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로 이미 신고한 부분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올해 2기 예정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26일(월)입니다. 2026년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주말 이월이 아니라 국세청 일괄 연장으로 11월 2일(월)입니다. 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25일(월)까지입니다.
예정고지 금액과 11월 2일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을 내면 됩니다.
- 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1천원 미만 버림).
- 고지하지 않는 경우: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이번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등입니다.
- 납부기한 11월 2일(월): 10월 초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세액 대신 실제 7~9월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 7월부터 9월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받은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국세청은 실적이 줄었는데도 이 제도를 몰라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는 영세사업자가 없도록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준은 국세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납부기한 12월 28일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지원 대상은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이번 자료에서 신고기한 연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대상 | 연장 전 | 연장 후 |
|---|---|---|
| 예정신고분 납부 | 10월 26일 | 12월 28일 |
| 예정고지분 납부 | 11월 2일 | 12월 28일 |
- 호우 피해: 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에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홈플러스 관련: 홈플러스로부터 수집하거나 국세청이 자체 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 두 경우 모두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보여줍니다.
홈택스에서 조회·신고·납부하는 법
| 할 일 | 홈택스 경로(로그인 후) |
|---|---|
| 예정고지 대상인지 조회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
|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
| 예정신고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 세금 납부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경로는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안내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ARS(1544-9944)에서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로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는 10월 26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할 수 있고, 손택스(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는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고하는 사업자는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업용으로 쓴 카드 지출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다음 신고부터 합계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신고 화면 팝업에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함께 확인하세요.
꿀팁정복은 사업자 정보나 세액을 받지 않습니다. 세액 조회와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ARS(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9월에 매출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실적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실적이 없는 법인이 홈택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화면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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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나 손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거래처별 내역 대신 공제받을 합계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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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에서 로그인 없이 그 사업자가 계속 사업 중인지, 휴업·폐업했는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아주는 기능은 아니고, 상호·대표자·주소도 나오지 않으며, 조회 결과는 법적 증빙자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