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홈택스·손택스 경로와 매입세액공제

결론부터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나 손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거래처별 내역 대신 공제받을 합계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개인사업자 (법인 명의 카드는 등록 불필요)
어떤 카드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제외
몇 장까지
최대 50개
어디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언제부터 조회
등록한 다음 달 중순경부터 월별 사용내역 조회
목차
  1. 등록 전에 확인할 것
  2.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3. 홈택스·손택스 등록 경로
  4. 등록한 다음에 할 일
  5. 공제·불공제는 이렇게 나뉩니다
  6. 꼭 알아둘 것
  7.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업데이트

등록 전에 확인할 것

  • 카드 명의가 사업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가족 명의 카드나 가족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직불카드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만 쓸 카드를 정해 둡니다. 생활비 지출과 섞이면 부가세 신고 때 공제·불공제를 일일이 나눠야 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준비합니다.
  • 2026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한 번도 등록한 적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사업용 신용카드'란에 금액을 적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쓸 카드는 미리 등록해 두세요.

홈택스·손택스 등록 경로

구분 메뉴 경로
홈택스(PC)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손택스(모바일)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로그인한 뒤 위 메뉴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해 등록합니다. 등록은 최대 50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카드번호 입력칸(최대 50장), 휴대전화번호 입력칸과 등록접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 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넣고 ‘등록접수하기’를 누릅니다. (2026년 10월 2일 확인)

등록한 다음에 할 일

  1. 다음 달 중순경부터 사용내역 조회: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월별로 확인합니다.
  2. 부가세 신고 전 공제 여부 확인: 같은 메뉴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국세청이 미리 분류한 공제·불공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바꿉니다.
  3. 신고서에 합계금액만 적기: 공제대상으로 확정된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으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불공제는 이렇게 나뉩니다

구분 어떤 거래 사업자가 할 일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 중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것 사업과 관련 없으면 불공제로 바꿀 수 있음
선택 불공제 사업 무관,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실제로 사업에 쓴 거래면 공제로 바꿀 수 있음
당연 불공제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공제 불가
홈택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화면. 조회기간과 공제여부를 고르는 칸, 선택불공제 업종·당연불공제 업종 버튼, 승인일자·가맹점명·공급가액·세액·공제여부 결정 칸이 있는 표가 있습니다.
홈택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화면. 조회기간을 고르고 조회하면 거래마다 공제여부가 나오고,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확인)

국세청은 선택 불공제의 예로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목욕, 이발, 승용차 구입, 골프연습장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출이라도 사업에 쓴 것이 확실하면 공제로 바꿀 수 있지만, 항공운송·승차권·목욕·이발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안내된 항목도 있으니 확인 후 반영하세요.

꼭 알아둘 것

  • 등록한 달의 사용내역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홈택스 조회는 등록한 다음 달 중순경부터 가능합니다.
  • 국세청이 공급자 업종과 과세 유형으로 공제·불공제를 미리 분류해 주지만, 최종 확인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해야 합니다.
  • 불공제 대상을 공제로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별 거래의 공제 여부가 애매하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등록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사업 관련 경비 지출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제도로 안내합니다. 등록하면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거래처별 합계 대신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적으면 되어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 때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월 신고부터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이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사업용 신용카드'란에 금액을 적을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등록 이력이 있으면 종전과 같습니다. 사업 경비를 카드로 쓴다면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법인카드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체크카드도 등록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의 등록 대상은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이며,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제외됩니다.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떤 종류인지는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어떤 지출이 매입세액 불공제인가요?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불공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국세청이 미리 분류한 결과를 홈택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확인하고, 사업 용도로 쓴 거래는 공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정보

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

이미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출력하면 되고, 제출처가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했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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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026년 현재 142개)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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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에서 로그인 없이 그 사업자가 계속 사업 중인지, 휴업·폐업했는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아주는 기능은 아니고, 상호·대표자·주소도 나오지 않으며, 조회 결과는 법적 증빙자료가 아닙니다.

업데이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