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10만원 이상 발급 의무와 자진발급
결론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026년 현재 142개)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 ·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소비자 상대 업종 · 손님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
- 1원 이상이면 발급 · 요청을 거부하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건당 5천원 미만 제외)
- 손님 번호를 모르거나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
- 착오·누락으로 발급을 놓쳤다 (10만원 이상)
-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하면 가산세 10%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 가입하지 않았어도 미발급 책임은 없어지지 않음 · 개업일 등부터 60일 이내 가맹점 가입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국세청에서 의무발행업종 표 보기www.nts.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 보기www.nts.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조회하기www.hometax.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하는 법
-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에서 내가 등록한 업종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실제로 하는 업종이 있는지 찾습니다. 업종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 표에 있으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예시
국세청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는 크게 여섯 묶음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 예시이고, 전체 업종은 국세청 표에서 확인하세요.
| 묶음 | 예시 업종 |
|---|---|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
| 보건업 | 병원·의원, 치과, 한의원, 수의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생활 숙박시설, 출장 음식 서비스, 고시원 |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외국어 학원, 운전학원, 태권도·무술 교육기관 |
| 그 밖의 업종 | 부동산 중개업, 예식장업, 피부 미용업, 체력단련시설, 실내건축 공사업, 자동차 수리업, 가구·가전제품 소매업, 안경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업 등 |
| 통신판매업 | 위 업종의 재화·용역을 통신판매로 공급하는 경우 |
가산세는 이렇게 다릅니다
| 상황 | 가산세 |
|---|---|
|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 금액의 20% |
| 위 경우를 착오·누락으로 놓쳤지만 10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 | 미발급 금액의 10% |
| 손님이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미발급 금액의 5% (건당 5천원 미만 제외) |
손님 요청을 거부한 경우 1차 위반은 5% 가산세와 명령서, 2차 위반은 5% 가산세에 20% 과태료가 더해집니다.
자진발급하는 순서
- 현금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가맹점 단말기나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손님 번호 대신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를 입력합니다.
- 최종 소비자면 ‘현금(소득공제)’, 사업자면 ’현금(지출증빙)’으로 구분합니다.
꼭 알아둘 것
- 1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 기준입니다.
- 의무발행업종은 2026년 현재 소비자 상대 업종 201개 중 142개입니다. 계속 추가될 수 있으니 국세청 최신 표로 확인하세요.
-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손님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면 발급하지 않은 것과 같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개업일·업종 추가일 등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았다고 미발급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개별 거래의 발급 의무나 가산세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해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았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발급의무 위반 사례로 안내합니다.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로 보고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5일을 넘겨 발급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거래를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20%가 아니라 10%로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안 해 줘도 되나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손님이 현금으로 내고 발급을 요청하면 1원 이상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을 거부하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대상입니다(건당 5천원 미만 제외).
손님이 사업자라면 어떻게 발급하나요?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구분해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신용카드 가맹과 함께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홈택스·손택스 또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126) ARS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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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나 손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거래처별 내역 대신 공제받을 합계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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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에서 로그인 없이 그 사업자가 계속 사업 중인지, 휴업·폐업했는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아주는 기능은 아니고, 상호·대표자·주소도 나오지 않으며, 조회 결과는 법적 증빙자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