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상호·주소·업종 바꿀 때 방법과 처리기간
결론부터
상호·업종·사업장 주소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언제
- 상호·업종·사업장 주소 등 등록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 어디서
-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나) · 일부 항목은 손택스 모바일 가능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상호·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은 신고 당일, 그 밖에는 2일 이내
-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바뀐 내용을 확인할 서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목차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바뀐 내용이 정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휴업·폐업은 정정이 아니라 휴·폐업 신고 메뉴에서 따로 합니다.
- 사업장을 옮기면 새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빌린 곳을 다시 빌렸다면(전차)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상가건물의 일부만 빌렸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준비합니다.
- 사업장과 집 주소가 같으면, 주소가 바뀔 때 사업장 주소도 함께 바뀌도록 동의해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했다면 전입신고만으로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처리기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아래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기한 안에 바뀐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고쳐 다시 발급합니다.
| 바뀐 내용 | 재발급 기한 |
|---|---|
| 상호 변경 | 신고 당일 |
|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 변경 | 신고 당일 |
| 업종(사업의 종류) 변경 |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 사업장 이전 |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 |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 |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 상가 임대차 내용 변경(임대인·면적·보증금·임차료·기간 등)이나 상가건물 새로 임차 |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 법인의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업장을 하나 더 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등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새로 등록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적용 사업장 변경, 종된 사업장 신설·이전·휴폐업도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상가 임대차 내용 변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오른쪽 위 전체메뉴를 엽니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으로 갑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법인은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누릅니다.
- 바뀐 항목을 고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같은 메뉴의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고인이 편한 세무서 어디서나 받아 줍니다. 본인 대신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정부24 민원 안내는 정정신고 때 아래 서류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원본회수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빌린 경우에만 냅니다.
- 정정할 사항에 관한 서류
바뀐 내용에 따라 함께 내는 서류는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첨부서류 기준을 따릅니다.
| 이런 경우 | 함께 내는 서류 |
|---|---|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 |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
| 사업장을 빌린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빌린 곳을 다시 빌린 경우(전차) |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
| 상가건물의 일부만 빌린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는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 메뉴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
집에서 사업한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인
사업장과 집 주소가 같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정정신고 때 “주소가 바뀌면 사업장 주소도 바뀌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 두었다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이 끝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메뉴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꿀팁정복은 사업자 정보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하세요.
꼭 알아둘 것
- 손택스(모바일)에서는 상호, 업종(인허가 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항목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하세요.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냅니다.
-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고인이 편한 세무서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을 다른 관할로 옮기면 새 관할 세무서가 이전 관할 세무서에 이전 사실을 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언제까지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로 정한 기한은 없으니 이전한 뒤 바로 신고하세요.
꼭 관할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신고인이 편한 세무서 어디서나 낼 수 있고, 홈택스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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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
이미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출력하면 되고, 제출처가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했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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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이사하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보통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