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정부24 온라인 신고와 14일 기한

결론부터

이사하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기

언제까지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어디서
정부24 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수료
없음
처리 시간
정부24 안내상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늦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목차
  1. 신고 전에 확인할 것
  2.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3.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순서
  4. 주민센터 방문 신고
  5.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세입자라면 같이 챙길 것
  7. 꼭 알아둘 것
  8. 자주 묻는 질문
  9. 출처·업데이트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이사한 날(새 주소로 옮긴 날)을 확인합니다. 14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새 주소의 동·호수까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대신 신고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집으로 들어가거나 세대원이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두세요.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가 생기지 않으니, 확정일자는 따로 받거나 전월세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서 챙깁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순서

  1.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전입신고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2. 새 주소와 이사한 날, 함께 옮기는 세대원을 입력합니다.
  3.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면 정부24 안내에 따라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4.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상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 안내 화면. 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이 보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 안내의 서비스 개요 부분입니다. (2026년 10월 3일 확인)

주민센터 방문 신고

구분 준비할 것
본인이 신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이 신고 대리인 신분증과 주민센터가 안내하는 위임 관련 서류
세입자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같이 받을 때)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합니다. 해외에서 막 입국한 경우에는 온라인이 안 되고 방문해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황 확인이 필요한 사람
세대원이 새 세대를 꾸리며 신청 전입지 세대주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들어감(세대편입) 전입지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편입하는데 세대원이 신청 전출지·전입지 세대주
두 세대를 합침(세대합가),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 전입지 기존 세대주
두 세대를 합침(세대합가), 세대원이 신청 전출지·전입지 기존 세대주

세입자라면 같이 챙길 것

  • 대항력: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다만 전입신고만으로 우선변제권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 확정일자: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확정일자 수수료는 1건 600원입니다. 받는 곳과 인터넷 신청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전월세 신고: 신고 대상 계약이면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약서를 낸 경우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대상과 기한은 전월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꿀팁정복은 주소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꼭 알아둘 것

  • 정부24는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18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 시작 시간부터 처리되고, 15시가 넘으면 다음 날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해외에 머물다 들어온 경우는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해서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만 했다고 우선변제권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갖춰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이면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늦어진 기간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대리인도 할 수 있지만,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대리인은 신분증 등 주민센터가 안내하는 서류를 챙겨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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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져가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 600원, 인터넷 500원입니다.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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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기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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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대형폐기물은 배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청처·수수료·배출방법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신고 후 수수료를 먼저 내고, 받은 배출번호나 필증·스티커를 붙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내놓습니다. 냉장고·세탁기 같은 폐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로 수수료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