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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부가세·합계와 간이과세자 예상세액
결론부터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서는 합계 × 100/110이 공급가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공제를 빼서 예상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금액 1건의 공급가액·부가세(10%)·합계를 바로 나눕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원 단위 표시는 이 계산기의 표시 방식이며, 세금계산서 작성 시 실제 발급 시스템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정확히 10%일 때의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 · 1개 업종 · 1년 과세기간 · 일반적인 조건의 예상 연간 부가세
현재 연도의 간이과세자 공제 기준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부가세 계산은 사용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 예상세액은 최신 기준 확인 후 이용하세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된 사업 관련 매입. 없으면 비워 두세요.
업종과 매입·카드 매출을 입력한 뒤 다시 계산하기를 눌러 주세요.
- 기본 세액
- 매입 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공제액 합계가 기본 세액보다 커서 0원입니다. 넘는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6항).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예상 납부세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하세요.
올해 예정부과·예정신고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확정신고 때 납부할 금액은 이 결과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단위 표시는 이 계산기의 표시 방식입니다. 항목별 반올림 때문에 합계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빠른 계산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1조)
- 합계(부가세 포함)에서: 공급가액 = 합계 × 100/110,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제63조제7항의 환산식)
- 부가세에서: 공급가액 = 부가세 × 10 (부가세가 정확히 10%일 때)
간이과세자 예상 연간 부가세
- 기본 세액 = 1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제63조제2항, 시행령 제111조제2항)
- 매입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 0.5% (제63조제3항)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 발급금액 × 1.3%(2026년, 연 1,000만원 한도) / 1%(2027년, 연 500만원 한도) (제46조제1항)
- 공제 합계가 기본 세액보다 크면 0원 —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제63조제6항)
-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확정신고는 해야 함 (제67조제1항·제69조제1항)
- 예정부과·예정신고로 이미 낸 세액은 반영하지 않음 (제66조·제67조제2항)
- 계산하지 않음: 두 업종 이상, 개업·휴업·폐업, 과세유형 전환, 면세 사업 겸영, 영세율 매출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일부 업종 제외)
표시 규칙
- 원 단위 반올림(0.5원 이상 올림, 0.5원 미만 내림)은 법령에 정해진 끝수 규칙이 아니라 이 계산기의 표시 방식입니다. 원 미만이 생긴 금액은 앞에 '약'을 붙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1조·제39조·제46조·제61조·제63조·제64조·제66조·제67조·제6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88조·제109조·제111조(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12
공급가액·부가세·합계 계산법
계산기의 빠른 계산 탭은 금액 1건을 공급가액·부가세·합계로 나눕니다. 부가세 세율은 10%이고,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이 세율을 곱한 부가세를 받습니다.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공급가액을 알 때: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부가세 포함)를 알 때: 공급가액 = 합계 × 100/110,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를 알 때: 공급가액 = 부가세 × 10
| 넣은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공급가액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합계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 합계 50,000원 | 약 45,455원 | 약 4,545원 | 50,000원 |
합계 50,000원처럼 1.1로 딱 나눠지지 않으면 원 미만이 생깁니다.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서, 세 숫자의 합이 항상 맞게 보여 줍니다. 이 반올림은 법령에 정해진 끝수 규칙이 아니라 계산기의 표시 방식이므로, 세금계산서는 실제 발급 시스템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예상세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기의 간이과세자 예상세액 탭은 간이과세자가 1년 동안 낼 부가세를 미리 가늠해 보는 용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참고하세요.
- 기본 세액 = 1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 0.5%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 발급금액 × 1.3%, 연간 한도 1천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뒤로는 1%, 연간 한도 500만원)
- 예상 연간 부가세 = 기본 세액 − 공제. 공제가 기본 세액보다 커도 0원이고, 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법령에 정해진 업종 구분 그대로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사업자등록 정보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한 뒤 고르세요.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인지 모르면 계산기에서 ’아니오·모름’을 고르면 이 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액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계산기 결과는 예정부과·기납부세액 반영 전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상반기 예정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부과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예정부과로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빼고 냅니다. 예정고지 일정은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서 계산기가 숫자를 내지 않고 이유만 보여 줍니다.
- 두 가지 이상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 — 업종별로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 올해 개업했거나 휴업·폐업한 경우 —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 올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서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고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도 따로 있어, 이 계산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부가세 포함)에 100/110을 곱하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합계 55,000원이면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입니다.
계산기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1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계를 1.1로 나누면 원 미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0.5원 이상이면 올리고 미만이면 내려 '약'을 붙여 보여 주는데, 이는 법령에 정해진 끝수 규칙이 아니라 계산기의 표시 방식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쓸 때는 실제 발급 시스템에 나오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 공제 1.3%는 계속되나요?
법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연간 한도 1천만원), 그 뒤로는 1%(연간 한도 500만원)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계산기는 2026년과 2027년 기준을 나눠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도 이 계산기로 낼 세금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고,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따로 있어 이 계산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빠른 계산은 일반과세자도 금액 1건의 공급가액·부가세를 나누는 데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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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볼 정보
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2026년 2기 예정분은 법인이 7~9월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일부 업종 제외).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부가세를 내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과세유형은 매년 매출로 다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은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