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조회|K-apt에서 우리 단지 관리비 확인·비교하는 법

결론부터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매달 관리비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K-apt에서 단지명으로 검색하면 로그인 없이 우리 단지 관리비를 보고 비슷한 단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어디서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로그인 없이 조회
공개 시기
매달 관리비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
공개 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그 밖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개하지 않는 것
세대별 부과내역(우리 집 고지서 금액)
비교
다른 단지와 1:1 비교, 여러 단지와 맞춤형 비교, 지역별 평균
목차
  1. 조회 전에 알아둘 것
  2.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3. 우리 아파트도 공개 대상일까
  4. K-apt에서 우리 단지 관리비 조회하는 순서
  5. 다른 단지와 비교하는 방법
  6. 고지서 항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7.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9. 출처·업데이트

조회 전에 알아둘 것

  • K-apt에는 단지 전체의 항목별 금액과 사용량이 나옵니다. 우리 집 한 세대의 고지 금액은 관리사무소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K-apt 공개를 생략할 수 있어, 단지 홈페이지나 게시판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관리비 내역은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되므로, 가장 최근 달이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공개 대상일까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 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과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세대별 부과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동주택 K-apt 공개 기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개 다음 달 말일까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개 다음 달 말일까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생략 가능(단지 홈페이지·게시판에는 공개) 다음 달 말일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 포함)인 150세대 이상,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등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K-apt에서 우리 단지 관리비 조회하는 순서

  1.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들어갑니다. 조회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메뉴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누릅니다.
  3. ’우리단지 검색’에서 단지명, 법정동, 도로명 중 하나로 단지를 찾아 고릅니다.
  4. 단지를 고르면 공개된 월별 관리비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K-apt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이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합니다. 이용 문의는 1644-2828입니다.

다른 단지와 비교하는 방법

메뉴(관리비 아래) 무엇을 보나
다른 단지와 관리비등 (1:1) 비교 우리 단지와 고른 단지 하나를 같은 달 기준으로 비교
다른 단지들과 맞춤형 (1:N) 비교 조건을 정해 여러 단지와 비교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지도에서 주변 단지를 골라 확인
공용관리비 테마별 지역별 평균 · 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 지역 평균과 견주어 보기

비교할 때는 세대 수, 난방 방식, 승강기 여부처럼 조건이 비슷한 단지끼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 방식이 다르면 난방비가 관리비에 들어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고지서 항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구분 무엇이 들어가나
관리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사용료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단지 건물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TV 수신료
장기수선충당금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소유자에게서 걷어 따로 적립하는 돈(관리비와 구분해 징수)

공개할 때는 난방비·급탕비와 전기·수도·가스·지역난방 사용료의 사용량,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과 사용 금액, 재활용품 매각 수입 같은 잡수입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돈입니다. 세입자(사용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관리사무소는 세입자가 요구하면 납부 확인서를 바로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이사 나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두면 정산할 때 편합니다.

이사할 때 함께 챙길 신고는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에서 정리했습니다.

꿀팁정복은 단지 정보나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리비 조회는 K-apt나 관리사무소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K-apt에서 안 나와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고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K-apt 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지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을 확인하고, K-apt 관리비 메뉴의 '우리단지 월별관리비등 공개/미공개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정보

집·생활 · 이사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이사하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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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기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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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져가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 600원, 인터넷 500원입니다.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