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생활 · 이사
전월세 신고 방법|대상 금액·30일 기한과 과태료
결론부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경기도의 군 포함) · 광역시 · 세종시 · 제주도 · 그 밖의 도는 시 지역 (지방 도의 군 지역 제외)
- 언제까지
-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 누가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한쪽이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봄)
- 어디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모바일) 또는 주민센터
- 늦으면
- 지연 신고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 거짓 신고 100만원 이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기rtms.molit.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 법제처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생활법령 보기easylaw.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 집이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수도권은 경기도의 군까지 모두 대상이고, 지방 도의 군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한 날을 확인합니다. 30일은 잔금일이나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부터 셉니다.
-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전월세 신고의 공식 이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임대차 신고제)입니다.
| 조건 | 기준 |
|---|---|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지역 | 수도권 전역(경기도의 군 포함), 광역시·세종시·제주도, 그 밖의 도는 시 지역 |
| 제외 | 지방 도의 군 지역,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없는 전세,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월세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는 세 가지 방법
-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에 접속해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신고합니다.
- 방문: 집이 있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정리하면 두 단계입니다. ①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 받는 법).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이렇게 다릅니다
| 상황 | 과태료 |
|---|---|
| 30일을 넘겨 늦게 신고 | 계약 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
| 거짓으로 신고 | 100만원 이하 |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됩니다.
꿀팁정복은 계약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꼭 알아둘 것
-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하면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한 뒤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연 신고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내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월세 25만원에 보증금 5천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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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져가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 600원, 인터넷 500원입니다.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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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이사하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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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대형폐기물은 배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청처·수수료·배출방법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신고 후 수수료를 먼저 내고, 받은 배출번호나 필증·스티커를 붙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내놓습니다. 냉장고·세탁기 같은 폐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로 수수료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