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대상 금액·30일 기한과 과태료

결론부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한눈에 보기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경기도의 군 포함) · 광역시 · 세종시 · 제주도 · 그 밖의 도는 시 지역 (지방 도의 군 지역 제외)
언제까지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누가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한쪽이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봄)
어디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모바일) 또는 주민센터
늦으면
지연 신고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 거짓 신고 100만원 이하
목차
  1. 신고 전에 확인할 것
  2.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3.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4. 신고하는 세 가지 방법
  5. 과태료는 이렇게 다릅니다
  6. 꼭 알아둘 것
  7.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업데이트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 집이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수도권은 경기도의 군까지 모두 대상이고, 지방 도의 군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한 날을 확인합니다. 30일은 잔금일이나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부터 셉니다.
  •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전월세 신고의 공식 이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조건 기준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지역 수도권 전역(경기도의 군 포함), 광역시·세종시·제주도, 그 밖의 도는 시 지역
제외 지방 도의 군 지역,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없는 전세,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월세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안내의 임대차신고 화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고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며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라는 안내가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안내 → 임대차신고’ 화면의 신고의무·신고대상 부분입니다. (2026년 10월 3일 확인)

신고하는 세 가지 방법

  1.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2.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에 접속해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신고합니다.
  3. 방문: 집이 있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정리하면 두 단계입니다. ①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 받는 법).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이렇게 다릅니다

상황 과태료
30일을 넘겨 늦게 신고 계약 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거짓으로 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됩니다.

꿀팁정복은 계약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꼭 알아둘 것

  •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하면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한 뒤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연 신고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내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월세 25만원에 보증금 5천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다음에 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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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져가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 600원, 인터넷 500원입니다.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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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이사하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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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대형폐기물은 배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청처·수수료·배출방법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신고 후 수수료를 먼저 내고, 받은 배출번호나 필증·스티커를 붙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내놓습니다. 냉장고·세탁기 같은 폐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로 수수료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