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신고 방법|우리 지역 공식 신청처·수수료 찾는 법

결론부터

대형폐기물은 배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청처·수수료·배출방법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신고 후 수수료를 먼저 내고, 받은 배출번호나 필증·스티커를 붙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내놓습니다. 냉장고·세탁기 같은 폐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로 수수료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어디에 신고
배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신청처·수수료·배출방법은 지역마다 다름)
수수료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시·군·구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메뉴에서 확인
대체적인 순서
신고 → 품목 선택 → 수수료 결제 → 배출번호·필증 표시 → 지정 시간·장소에 배출
폐가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1599-0903(무료, 가구·훼손 제품 제외)
무단배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목차
  1.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2. 어디에 신고하나
  3.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4. 우리 지역 신청처·수수료 찾는 법
  5. 관악구·하남시·파주시 사례
  6. 냉장고·세탁기 같은 가전은 무상방문수거
  7. 신고하지 않고 버리면
  8. 꼭 알아둘 것
  9. 자주 묻는 질문
  10. 출처·업데이트

어디에 신고하나

대형폐기물은 배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청처·수수료·배출방법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도록 하고, 수수료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받도록 정합니다.

대형폐기물은 실제로 배출할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방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이사 전에 기존 집에서 버리면 기존 집 관할, 이사 후 새 집에서 버리면 새 집 관할의 방법을 따릅니다.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확인한 지자체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고: 시·군·구 홈페이지나 지자체가 안내하는 채널에서 배출 신고
  2. 품목 선택: 버릴 물건의 품목과 크기(규격)를 고름
  3. 수수료 결제: 품목별 수수료를 먼저 냄
  4. 표시: 받은 배출번호를 적거나 필증·스티커를 출력해 붙임
  5. 배출: 지자체가 정한 요일·시간에 정해진 장소(대개 집이나 건물 앞)에 내놓음

우리 지역 신청처·수수료 찾는 법

  • 배출 장소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메뉴를 찾습니다. 수수료표와 신고 화면이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일부 지자체의 안내를 찾을 수 있지만, 모든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찾기 어렵다면 시·군·구 청소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관악구·하남시·파주시 사례

아래는 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지자체 공식 안내의 예시입니다. 내 지역 방식은 해당 시·군·구 안내를 따르세요.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신청 표시 방식 배출 시간 취소·환불
서울 관악구 구 누리집 인터넷 신청 또는 콜센터 배출번호 기재 또는 배출증 부착 일요일부터 금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 수거 전 미수거 건만 누리집에서 취소
경기 하남시 시 홈페이지 배출 신고 납부필증 출력 또는 종이에 기재해 부착 일요일부터 금요일 18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수거 전에만, 담당 부서 전화 후 신청
경기 파주시 파주시가 배출 방법으로 안내하는 앱(빼기·그린원) 또는 판매처에서 스티커 구입 온라인은 신청번호, 오프라인은 스티커 읍·면·동마다 수거 요일 다름 수거업체 또는 시에 문의

같은 ’대형폐기물 신고’라도 신청 채널, 표시 방식, 배출 시간, 환불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남시는 배출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냉장고·세탁기 같은 가전은 무상방문수거

폐가전은 대형폐기물로 수수료를 내기 전에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이나 수수료 없이 방문해서 수거합니다.

  • 신청: 인터넷·모바일 15990903.or.kr 또는 콜센터 1599-0903(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 수거 기준: 냉장고·세탁기 등 단일수거 가능 품목은 1개부터, 다량배출 대상 품목은 5개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사이트 품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수거하지 않는 것: 원형이 훼손된 제품, 장롱·책상·의자 같은 가구, 인테리어 제품 등. 설치된 제품은 떼어 낸 상태여야 하고, 집 안에서 수거할 때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버리면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무단배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꼭 알아둘 것

  • 신고한 품목과 실제 내놓은 품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부족하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남시 안내 예).
  • 취소·환불은 수거 전에만 가능한 경우가 많고, 방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공동주택은 단지 안 별도 장소에 내놓도록 안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하남시 안내 예). 내 단지의 배출 장소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에서 전국 어디든 대형폐기물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대형폐기물은 배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정부24에서 일부 지자체 안내를 찾을 수 있지만, 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정부24 관악구 페이지도 다른 지역 폐기물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해서 지역과 품목·크기마다 다릅니다. 배출 장소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메뉴나 배출 신고 화면에서 품목을 고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로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전기·전자제품이 대상이고 장롱·책상·의자 같은 가구, 인테리어 제품,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가구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하세요.

다음에 볼 정보

집·생활 · 생활 서비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정부24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받으면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인 200원입니다.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되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업데이트 2026.10.08

집·생활 · 이사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져가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 600원, 인터넷 500원입니다.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10.06

집·생활 · 이사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이사하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