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신청과 수수료 600원

결론부터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져가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 600원, 인터넷 500원입니다.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어디서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지방법원·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방문 시)
수수료
방문 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효과
전입신고·입주와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 때 보증금 우선변제
전월세 신고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봄
목차
  1. 가기 전에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2.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3.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
  4. 어디서 받나
  5. 방문해서 받을 때
  6.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때
  7. 전월세 신고·전입신고와의 관계
  8.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9. 자주 묻는 질문
  10. 출처·업데이트

가기 전에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집 주소(임대차목적물), 기간, 보증금·월세가 모두 적힌 완성된 계약서인지 봅니다.
  • 계약 당사자(대리 계약이면 대리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 고친 부분이 있으면 고친 글자 수를 적고 당사자가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 둡니다.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날 날짜를 공적으로 찍어 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집을 넘겨받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것)과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조의2).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제3조).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 요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받나

방법 어디서 수수료
방문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1건 600원
방문 지방법원·지원, 등기소 1건 600원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전자확정일자) 1건 500원

방문 신청은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이 붙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이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문해서 받을 때

  1.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을 챙깁니다.
  2.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합니다.
  3. 담당자가 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적어 줍니다.

계약서에 빠진 내용이 있거나 서명·도장, 간인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위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올려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본인, 변호사·법무사, 그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은 인터넷등기소가 지정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하면 보통 당일 부여되지만,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날짜가 중요한 경우 이 시간을 고려하세요.

전월세 신고·전입신고와의 관계

  • 전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끝난 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은 전월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 전입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은 전입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임대인은 계약할 때 이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제3조의7).

꿀팁정복은 계약서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주민센터·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 가기 전에 확정일자부터 받아도 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는 권리는 확정일자만으로 생기지 않고, 집을 넘겨받아 입주하고 전입신고(대항요건)까지 마쳐야 함께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전월세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신고 접수가 끝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민센터·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는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할 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볼 정보

집·생활 · 이사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이사하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 2026.10.03

집·생활 · 이사

전월세 신고 대상·기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업데이트 2026.10.03

집·생활 ·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조회·비교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매달 관리비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K-apt에서 단지명으로 검색하면 로그인 없이 우리 단지 관리비를 보고 비슷한 단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