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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신청과 수수료 600원
결론부터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져가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 600원, 인터넷 500원입니다.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어디서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지방법원·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방문 시)
- 수수료
- 방문 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 효과
- 전입신고·입주와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 때 보증금 우선변제
- 전월세 신고
-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하기www.iros.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보기www.law.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목차
가기 전에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집 주소(임대차목적물), 기간, 보증금·월세가 모두 적힌 완성된 계약서인지 봅니다.
- 계약 당사자(대리 계약이면 대리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 고친 부분이 있으면 고친 글자 수를 적고 당사자가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 둡니다.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날 날짜를 공적으로 찍어 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집을 넘겨받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것)과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조의2).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제3조).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 요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받나
| 방법 | 어디서 | 수수료 |
|---|---|---|
| 방문 |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 1건 600원 |
| 방문 | 지방법원·지원, 등기소 | 1건 600원 |
|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전자확정일자) | 1건 500원 |
방문 신청은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이 붙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이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문해서 받을 때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을 챙깁니다.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합니다.
- 담당자가 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적어 줍니다.
계약서에 빠진 내용이 있거나 서명·도장, 간인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위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올려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본인, 변호사·법무사, 그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은 인터넷등기소가 지정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하면 보통 당일 부여되지만,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날짜가 중요한 경우 이 시간을 고려하세요.
전월세 신고·전입신고와의 관계
- 전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끝난 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은 전월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 전입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은 전입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임대인은 계약할 때 이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제3조의7).
꿀팁정복은 계약서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주민센터·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 가기 전에 확정일자부터 받아도 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는 권리는 확정일자만으로 생기지 않고, 집을 넘겨받아 입주하고 전입신고(대항요건)까지 마쳐야 함께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전월세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신고 접수가 끝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민센터·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는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할 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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