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 임금·수당
2026·2027 최저임금|시급 10,320원·10,700원과 월급 환산액
결론부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시급
- 10,320원(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27년 시급
- 10,700원(2027년 1월 1일부터, 380원·3.7% 인상)
- 월 환산액(209시간)
- 2026년 2,156,880원 · 2027년 2,236,300원
- 일급(8시간)
- 2026년 82,560원 · 2027년 85,600원
- 적용 대상
-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2026·2027 최저임금 금액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기준입니다. 일급은 8시간,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금액입니다.
| 적용연도 | 시급 | 일급(8시간) | 월 환산액(209시간) | 인상 | 적용 기간 |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290원(2.9%) | 2026.1.1.부터 12.31.까지 |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380원(3.7%) | 2027.1.1.부터 12.31.까지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심의·의결되어 8월 5일 결정 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법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은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비교 대상 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209시간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주 기준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1개월 기준시간 = 1주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
-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9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월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입니다.
일급제는 일급을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주급제는 주급을 1주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다만 월급 총액이 모두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글의 환산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시급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적용 대상과 예외
-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최저임금법 제3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 적용 제외: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
- 수습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00분의 10을 뺀 금액)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 장애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 알려야 하고(제11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8조제1항).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3항).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에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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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알바·계약직도 같은 조건이면 대상입니다.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