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 임금·수당
2026·2027 주휴수당 계산기|주 15시간 기준과 얼마 받는지
결론부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일반적인 단시간근로 사례에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일반적인 단시간근로 사례용 ·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 기준
계약서상 매주 일하기로 한 시간. 연장근로는 빼고 입력
이번 주 예상 주휴수당
- 이번 주 예상 세전 임금
- 소정근로 임금
-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각종 수당·상여금, 세금·4대보험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표시 편의를 위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예상액입니다. 원 미만 처리 방식은 법령으로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이 계산기의 표시 방식입니다.
항목별 반올림 때문에 합계와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단시간근로 사례용입니다. 입·퇴사 주, 월급제, 불규칙 근무 등은 계산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주마다 근무시간이 바뀌어 4주 평균을 따져야 하는 경우
- 입사한 주·퇴사하는 주, 7일이 안 되는 단기 근무 —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 그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유급휴일로 쉰 경우
- 병가·휴직 등 결근인지 애매한 사유
- 월급제(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애매한 경우(3.3% 프리랜서 등)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규정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계산 근거
계산식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 (같은 종류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할 때 시행령 별표2 계산과 같은 값)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이번 주 예상 세전 임금 = 소정근로 임금(1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적용 조건
- 계산함: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그 주 개근, 같은 종류 업무의 통상근로자 주 5일 근무
- 계산함: 주 40시간이면서 주 5일·하루 8시간으로 매일 같은 경우 → 주휴 8시간
- 비대상: 주 15시간 미만, 개근 아님
- 계산하지 않음: 통상근로자 주 5일 여부 아니오·모름, 주 40시간인데 요일별 시간이 다름
표시 규칙
- 원 단위 반올림(0.5원 이상 올림, 0.5원 미만 내림)은 이 계산기의 표시 방식입니다.
최저임금
- 2026년 시간급 10,320원 (적용 2026.01.01~2026.12.31)
- 2027년 시간급 10,700원 (적용 2027.01.01~2027.12.31)
출처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55조(휴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별표1·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주휴수당 상담 안내(8일째 근로 예정·정상근로일 소정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주휴수당 상담 안내(지각·조퇴·휴가와 개근, 주 전체 휴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주휴수당 상담 안내(퇴사하는 주, 임금근로시간과-1736 인용) — 고용노동부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법률·시행령은 법적 근거이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안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입니다(법령과 같은 효력은 아닙니다).
확인일 2026.10.09
주휴수당 받는 조건 3가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제3항, 시행령 제30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근로자라면 해당합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처럼 근로자인지 애매한 경우는 이 계산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때 매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했습니다.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은 결근이 아닙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예시
단시간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같은 종류 업무 통상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수’로 정하고, 주휴수당은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같은 종류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면 4주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라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을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같은 종류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고,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하며 개근한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6년 시급 10,320원 | 2027년 시급 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주 5일·하루 8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고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계산기에 실제 시급을 넣으세요.
이런 주는 따로 확인하세요
- 그만두는 주: 고용노동부는 1주(연속된 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근로관계가 7일이 되지 않는 단기 근무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 그 주를 전부 연차·유급휴일로 쉰 경우: 일부만 휴가를 쓰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가 생깁니다. 그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나 유급휴일로 쉬었다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같은 업무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가 아닌 사업장: 위 별표2 식의 분모(통상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 아니어서 ‘÷ 5’ 계산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인데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 고용노동부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토요일 5시간이면 주휴는 7시간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규정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에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유급휴일)과 제18조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조건은 같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으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어도,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1주(연속된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토요일에 퇴직하면 발생하지 않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뒤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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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급여 · 임금·수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은행·관공서에 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대신 소득금액증명을 내도 되는지 제출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는 회사가 국세청에 낸 자료를 보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라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