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 임금·수당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1년 미만 11일·15일·25일, 퇴직 시 미사용수당
결론부터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남은 연차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 산정 기준이 없으면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입사 첫해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3년 이상 근무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미사용수당
- 지급 대상인 경우, 별도 기준이 없으면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 적용 제외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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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차는 며칠 생기나
연차는 입사 첫해와 그 뒤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아래 일수는 회사의 일반적인 정규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통상근로자 기준입니다.
- 입사 첫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입니다.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입니다.
- 3년 이상 근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 계속근로를 마친 시점 | 다음에 발생하는 연차 |
|---|---|
| 1년·2년 | 15일 |
| 3년·4년 | 16일 |
| 5년·6년 | 17일 |
| 7년·8년 | 18일 |
| 9년·10년 | 19일 |
| 11년·12년 | 20일 |
| 13년 이후 | 2년마다 1일씩 추가 |
| 21년 이상 | 25일(최대) |
연차는 1년을 꽉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그래서 표의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부터 쓸 수 있는 연차예요. 업무상 다쳐서 쉰 기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율을 따질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같은 회사의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위 일수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1일, 하루 더 일하면 26일
같은 1년 근무라도 마지막 하루 차이로 연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딱 1년 일하고 계약이 끝난 사람에게는 연차가 최대 11일만 생기고,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한 사람에게는 최대 26일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시: 2026년 1월 2일 입사 | 생기는 연차 |
|---|---|
| 2027년 1월 1일까지 정확히 1년 근무하고 계약 종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2027년 1월 2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짐 | 첫해 11일 +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 쓰지 않았다면 누적 최대 26일 |
1년은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기준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법으로 정한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상시 5명 이상인지는 지금 인원이 아니라 연차가 생기는 근거가 된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직원 수가 자주 바뀌는 회사라면 지금 인원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같은 기준이라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연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시간 비율로 줄여서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모든 직원에게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한꺼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
- 입사 첫해 직원은 다음 해에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를 주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예: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퇴사하는 해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와 실제로 받은 일수를 비교해, 모자라면 채워 줘야 합니다.
-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많이 받았더라도 초과분을 다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흔히 ’연차수당’이라고 부르지만,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은 정확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쓸 수 있어요. 다만 회사 사정 때문에 못 쓴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년 안에 다 못 썼거나 퇴사해서 더 쓸 수 없게 되면, 남은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한 계산 기준이 없다면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회사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받을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등과 함께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정리했어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아 연차가 사라졌다면, 회사는 그 연차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쯤(그 시점부터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언제 쓸지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
- 직원이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쓸 날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는 일정이 더 짧습니다(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쯤 요청, 1개월 전까지 통보 등). 서면 없이 말로만 권했다면 이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 받은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7년 6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점
2026년 6월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를 정해진 시간 단위로 나눠서 쓰겠다고 하면 회사가 허락해야 합니다. 연차를 신청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몇 시간 단위까지 나눌 수 있는지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시행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연차 일수나 수당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연차 사용 기록을 챙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직원이 4명이면 연차가 없나요?
상시 5명 이상인지는 지금 인원이 아니라 연차가 생기는 근거가 된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직원 수가 자주 바뀌는 사업장이라면 현재 인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년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쓴 기간은 출근율에서 빠지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쉰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괜찮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받았다면 부족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으로 남은 연차를 쓸 수 없게 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고, 퇴직 때 받을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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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급여 · 임금·수당
주휴수당 계산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일반적인 단시간근로 사례에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급여 · 실업·퇴직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알바·계약직도 같은 조건이면 대상입니다.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로·급여 · 임금·수당
2026·2027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