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 임금·수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회사·홈택스·소득금액증명 중 어디서 받나
결론부터
은행·관공서에 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대신 소득금액증명을 내도 되는지 제출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는 회사가 국세청에 낸 자료를 보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라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은행·관공서 제출용
- 회사에 발급 요청(또는 소득금액증명 신청)
- 내 소득 확인용
- 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 회사 발급 기한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정부24·세무서 등에서 무료 발급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하기www.hometax.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 정부24에서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보기www.gov.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목차
목적에 따라 받는 곳이 다릅니다
| 필요한 이유 | 받는 곳 |
|---|---|
| 은행·관공서 등 외부기관에 제출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발급 요청, 또는 소득금액증명 신청 |
| 내 소득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확인 | 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
홈택스는 이 조회 결과가 관인 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관공서·은행 등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제출용이 필요하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회사에 요청하기: 발급 기한
소득세법 제143조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합니다.
| 경우 | 회사의 발급 기한 |
|---|---|
| 계속 근무 중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 중간에 퇴사 | 퇴사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일용근로자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위해 다른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그 근무지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나의 소득·연말정산 메뉴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를 누릅니다. 검색창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검색해도 이 메뉴가 나옵니다.
- 귀속연도(급여를 받은 해)와 지급명세서 종류(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고르고 조회를 누릅니다.
- 결과에서 회사(징수의무자)별 제출일자를 확인하고, 지급명세서보기로 내용을 봅니다.
- 최근 6년간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퇴직·연금·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낸 뒤에야 나옵니다.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므로, 올해 근로소득은 회사 제출 시점에 따라 내년에 조회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궁금하면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홈택스가 안내합니다.
대신 낼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 등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출처가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소득금액증명을 받는지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조회 내용이 없거나 틀리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20일 이내 처리합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소득이 내 이름으로 올라와 있다면 홈택스의 ’소득부인(제출내역 변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나의 소득·연말정산’ 메뉴에 있으며, 메뉴 이름에 ’일용·간이·용역’이 붙어 있으니 내 소득 종류가 해당하는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꿀팁정복은 개인정보나 소득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조회와 발급은 회사, 홈택스, 정부24에서 직접 하세요.
꼭 알아둘 것
- 홈택스 조회 화면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입니다. 메뉴를 못 찾으면 홈택스 검색창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검색하세요.
- 홈택스에는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야 나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 조회 내용이 궁금하면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홈택스가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회사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세법은 중도 퇴사자에게도 퇴사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홈택스에서 출력한 것을 은행에 내도 되나요?
홈택스는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결과가 관인 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관공서·은행 등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제출용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세요.
홈택스에 조회 결과가 없다고 나와요.
회사가 아직 그 해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해에 근로소득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냈다면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에 볼 정보
근로·급여 · 임금·수당
2026·2027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근로·급여 · 실업·퇴직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알바·계약직도 같은 조건이면 대상입니다.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로·급여 · 실업·퇴직
2026 실업급여 조건·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거나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2026년 상한은 68,100원이고 하한은 1일 8시간 기준 66,048원(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지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