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고지서 조회·홈택스 납부·11월 2일 기한

결론부터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세액을 조회할 수 있고,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분을 골라 계좌이체·카드로 내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납부기한
2026년 11월 2일(월)
세액 조회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개인사업자)
납부
홈택스·손택스 고지분 납부,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은행
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0.7%·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 0.4%·0.15%), 납부자 부담
목차
  1.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2. 내 예정고지 세액부터 확인하세요
  3. 11월 2일까지 납부하는 방법
  4. 기한을 넘기거나 당장 내기 어렵다면
  5. 자주 묻는 질문
  6. 출처·업데이트

내 예정고지 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예정고지를 받은 사람이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내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매출이 줄어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지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냅니다. 고지 세액은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로 확인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경로
홈택스(대상 여부)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홈택스(세액)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홈택스(고지 내역)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손택스(모바일)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ARS(개인사업자) 1544-9944 →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 본인 확인 → 이동통신사 본인 인증

경로는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안내 기준입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먼저 예정고지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이번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등은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인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볼 수 있고, 국세청은 제외 대상자에게 모바일·홈택스로 개별 안내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인지는 위 조회로 확인하세요.

11월 2일까지 납부하는 방법

올해는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방법 어떻게 시간
홈택스·손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 선택 → 납부하기.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연중무휴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이체 은행 이체 가능 시간
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www.giro.or.kr 에서 카드·계좌로 납부 카드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계좌 0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은행에 따라 다름)
은행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은행 운영시간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수납기를 직접 이용) 세무서 운영시간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안내 기준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법인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0.7% 0.4%
체크카드 0.4% 0.15%

카드로 낸 세금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기한 마지막 날 밤늦게 결제하면 시간이 넘어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내세요.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과 홈플러스 관련 지원 대상은 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이 12월 28일로 직권 연장됐습니다. 대상 기준은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에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당장 내기 어렵다면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붙고, 그 뒤로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지난 개월 수에 따라 월 0.67%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2026년 7월 1일 이후 기준).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당장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거나,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사유입니다. 연장에는 세액을 나눠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세액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이고,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낸 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고 냅니다. 1년 부가세를 미리 가늠해 보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꿀팁정복은 사업자 정보나 세액을 받지 않습니다. 세액 조회와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나 은행, 세무서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아주 늦게 받았는데 기한이 지났나요?

납부고지서가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송달 시점에 따라 법에 정한 별도 납부기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늦춰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 표시된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카드로 내면 언제 낸 것으로 보나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국세를 내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는 납부 가능 시간(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간이과세자도 10월에 예정고지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예정부과 세액은 7월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정부과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낸 세금은 1월 확정신고 때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로 징수된 금액을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빼고 냅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볼 정보

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2026년 2기 예정분은 법인이 7~9월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10.12

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서는 합계 × 100/110이 공급가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공제를 빼서 예상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조사 기준 2026.10업데이트 2026.10.13

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일부 업종 제외).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부가세를 내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과세유형은 매년 매출로 다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업데이트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