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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정부24 무료 발급과 초본 차이
결론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정부24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받으면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인 200원입니다.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되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인터넷
- 정부24에서 본인·세대원이 신청하면 무료
- 주민센터 등
- 1통 400원
- 무인민원발급기
- 1통 200원(방문 수수료의 절반)
- 처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대리 발급
- 온라인은 안 됨, 방문 시 위임장·신분증 필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목차
인터넷으로 받으면 무료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인터넷, 방문,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해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 발급 방법 | 수수료(1통) |
|---|---|
| 정부24(인터넷, 본인·세대원) | 무료 |
| 주민센터·구청 등 방문 | 400원 |
| 무인민원발급기 | 200원(방문 수수료의 절반) |
소송·경매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받을 때는 1통 500원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순서
-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을 엽니다.
-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을 하고, 등본인지 초본인지 골라 신청합니다.
- 발급된 문서는 정부24 화면 안내에 따라 받습니다.
온라인은 본인과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신청은 안 됩니다.
등본과 초본, 무엇을 떼야 하나
| 구분 | 담긴 내용 |
|---|---|
| 등본 | 세대별 주민등록표. 한 세대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 |
| 초본 | 개인에 관한 기록.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 |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는 제출하는 곳이 요구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서 받을 때 준비물
- 장소: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 본인: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신분증 대신 지문 대조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이사했다면 함께 볼 것
꿀팁정복은 주민등록 정보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발급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나옵니다. 초본은 한 사람에 관한 기록으로 그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나옵니다.
가족 등본을 제가 인터넷으로 대신 뽑을 수 있나요?
같은 세대원이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대신 받으려면 온라인 대리 신청이 안 되므로,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방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발급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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