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 사업자등록·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발급 대상·기한·홈택스 절차·수정발급
결론부터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은 자동으로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의무 대상
- 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다음 해 7월 1일부터)
- 발급 시기
- 공급시기. 월합계·기간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 국세청 전송
- 발급일 다음 날까지(홈택스 발급은 자동 전송)
- 홈택스 메뉴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 세액공제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2027년 말 발급분까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www.hometax.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절차 안내 보기www.nts.go.kr · 공식 사이트로 이동
신청·확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목차
발급 전에 준비할 것
- 사업자용 간편인증(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 등),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보안카드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와 받을 이메일 주소
- 공급가액·세액, 작성일자(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말일자)
누가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
|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
|---|---|
| 법인사업자 | 의무 |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8천만원 이상 | 의무.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사업자 중 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자발급을 선택할 수 있음 |
- 8천만원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의무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 한번 의무 대상이 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아래로 줄어도 계속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용기간과 업종별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발급하고 전송하나
- 발급: 원칙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 월합계·기간합계: 한 달 거래를 합쳐 말일자로 쓰는 월합계, 월 안의 일정 기간을 합치는 기간합계 등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국세청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발급 즉시 거래처에 이메일이 가고 국세청에도 자동 전송되므로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으로 들어갑니다.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세액, 거래처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 인증 후 발급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용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보안카드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간편인증 기관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메뉴에 수정발급, 반복·복사 발급, 일괄·공동매입분 발급이 있습니다. 발급한 내역은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 외에도 손택스(모바일), 보안카드를 이용한 전화 ARS(126), 세무서 대리발급, 등록된 ERP·발급대행 사업자 시스템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늦거나 안 하면 가산세
| 경우 | 가산세(공급가액 기준) |
|---|---|
| 지연발급: 발급시기는 지났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1% |
| 미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 2% |
| 전자 의무자가 종이 등 전자 외 방법으로 발급 | 1% |
| 지연전송: 전송기한은 지났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미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 | 0.5% |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도 1%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착오·과실로 적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제외).
잘못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메뉴에서 사유를 골라 발급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와 작성 방법은 이렇습니다.
| 사유 | 작성일자·방법 |
|---|---|
| 물건이 돌아옴(환입) | 환입된 날 작성, 음(-) 표시 |
| 계약 해제 | 계약해제일 작성, 음(-) 표시 |
|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듦 | 증감 사유가 생긴 날 작성, 늘면 정(+)·줄면 음(-)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후 개설 | 처음 작성일로 영세율분 발급, 처음 것은 음(-) |
| 기재사항 착오 | 처음 것 음(-), 고친 것 정(+) |
| 착오가 아닌 이유로 기재사항이 틀림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음(-)·정(+) |
| 착오로 두 번 발급 | 처음 것 음(-)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 | 음(-) |
| 세율을 잘못 적용 | 음(-)·정(+) |
세무조사 통지, 현지 확인 착수 등으로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 착오 아닌 기재 오류, 세율 오류 사유의 수정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개인사업자라면 세액공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그해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안에 전송하면,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에 적용되고, 부가세 신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실제 영업 중인지 미리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부가세 신고 일정은 부가세 예정신고·신고기간을 참고하세요.
꼭 알아둘 것
- 한번 의무발급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는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아래로 줄어도 계속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사업자 중 전자발급 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메뉴 경로는 2026년 10월 12일 화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증서가 없으면 발급할 수 없나요?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생체인증 방식도 지원하며, 보안카드를 이용한 ARS 발급이나 세무서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를 합쳐 말일자로 작성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금액을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수정발급 메뉴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처음 것을 음(-)으로, 고친 것을 정(+)으로 발급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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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2026년 2기 예정분은 법인이 7~9월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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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에서 로그인 없이 그 사업자가 계속 사업 중인지, 휴업·폐업했는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아주는 기능은 아니고, 상호·대표자·주소도 나오지 않으며, 조회 결과는 법적 증빙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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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일부 업종 제외).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부가세를 내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과세유형은 매년 매출로 다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